재산세 신용카드 납부👆
재산세 절세 꿀팁보기👆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며,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합니다. 7월에는 주택분 1기분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에 대한 세금이, 9월에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.
납부는 위택스(www.wetax.go.kr)나 지방세입계좌, 은행 CD/ATM기를 통해 가능하며, 간편결제 앱이나 네이버·카카오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 또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간편결제(삼성페이 등)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